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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가이드 · · 약 5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바꾸는 방법: 해임 후 수임동의

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대표님이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기존 세무대리인께 변경 의사를 알리고,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한 다음, 새 세무대리인의 수임요청에 동의하면 됩니다. 기장 자료를 넘겨받는 일은 새 세무대리인이 맡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기존 세무대리인께 변경 의사 전달
  2.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
  3. 홈택스에서 안세회계법인 수임동의

자료 이관은 안세회계법인이 기존 세무대리인과 직접 진행합니다.

1기존 세무대리인께 변경 의사 전달

전화나 메시지로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정도만 전하면 충분합니다. 변경 사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의 기장료를 어느 달까지 정산할지 이때 함께 정해 두면 자료를 넘겨받는 시점도 분명해집니다.

자료 이관은 안세회계법인이 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께 기장 자료와 신고 내역을 저희가 직접 요청해 넘겨받습니다. 기장이 빠진 기간이 있으면 보완도 저희가 요청합니다. 대표님이 따로 챙기실 서류는 없습니다.

2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 첫 화면 오른쪽 위의 로그인을 누릅니다.

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로그인과 전체메뉴 버튼
홈택스 첫 화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 검색창 옆에 전체메뉴가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중에서 고릅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의 공동·금융 인증과 사업자용 간편인증 탭
홈택스 로그인 화면. 공동·금융 인증 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격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된 개인 자격으로 수임동의를 하면 사업자 과세자료가 세무대리인에게 조회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이름 옆에 '개인'이라고 나오면 사업자전환을 눌러 사업자로 바꿔 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사업자전환 버튼
개인 자격으로 로그인한 화면. [사업자전환]을 누르면 사업자 자격으로 바뀝니다.

3기존 세무대리인 해임

상단 메뉴에서 아래 순서로 이동합니다.

세무대리·납세관리›나의 세무대리 관리›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위치
상단 메뉴 [세무대리·납세관리]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의 세무대리 관리] 아래에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이 보입니다.

화면에는 지금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나옵니다. 표 맨 오른쪽 해임사유에서 '세무대리인변경'을 고르고 해임하기를 누르면 해임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이 등록된 상태에서는 새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해임을 먼저 합니다.

홈택스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화면의 해임사유와 해임하기 버튼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화면.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표에 상호가 나오고, 해임사유를 고른 뒤 [해임하기]를 누릅니다.

해임을 마친 뒤 같은 화면의 동의 화면으로 이동을 누르면 수임동의 화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전체메뉴에서 찾을 때

검색창 옆 [전체메뉴]를 열고 왼쪽에서 [세무대리·납세관리]를 고르면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위치
전체메뉴 화면. 오른쪽 [나의 세무대리 관리] 묶음에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이 있습니다.

4안세회계법인 수임동의

같은 메뉴 묶음에서 수임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세무대리·납세관리›나의 세무대리 관리›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위치
[나의 세무대리 관리] 아래 첫 번째 항목이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입니다.

목록에서 세무대리인 상호가 안세회계법인인지 확인하고, 오른쪽 동의여부 칸을 체크한 뒤 동의하기를 누릅니다. 이어서 뜨는 정보제공 동의 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수임동의가 끝납니다.

홈택스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화면의 동의여부와 동의하기 버튼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화면. 저희가 수임요청을 등록하면 표에 안세회계법인이 나옵니다.

목록에 상호가 보이지 않으면 저희 쪽 수임요청이 아직 등록되기 전일 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5수임동의로 위임되는 범위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에게 두 가지 권한을 줍니다.

세무신고 권한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신고서 작성과 제출
과세자료 조회 권한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수임동의 화면의 정보제공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해당사업장'은 등록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타소득포함'은 주민등록상의 사업소득·부동산소득·기타소득까지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가맹점 상호 단위로만 조회되어 구매 품목 같은 세부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회한 자료는 기장과 신고에만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나요?

손택스 앱의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에서 같은 순서로 해임과 수임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임과 수임동의 순서를 바꿔도 되나요?

기존 세무대리인이 등록된 상태에서는 새 수임동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해임을 먼저 하고 수임동의를 해 주세요.

기존 세무대리인 기장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변경하는 달까지 기존 세무대리인의 기장료가 정산되어 있으면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해 기장이 끝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저희가 기존 세무대리인께 보완을 요청합니다.


화면은 2026년 9월 국세청 홈택스 기준입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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